보건증은 카페 창업을 위해서 영업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요 서류입니다. 또한 카페에서 근무하고 싶은 바리스타들도 의무로 발급받아서 매장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의 직원들은 모두 보건증 기재되는 검사 항목에 이상이 없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페 알바를 앞두고 있는 바리스타분들과 카페 창업을 앞둔 사장님은 꼭 필요한 보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르기 위한 조건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와 종사자가 보건소에서 건강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진단 결과가 식품을 섭취하는 고객들에게 해를 끼칠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카페 알바를 시작하는 신입 바리스타나 카페 창업 사장님들이 근무 전에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카페 창업을 앞둔 사장님들은 영업 신고를 하러 시, 군, 구청에 방문 전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서부터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함께 지참해 주세요. 신분증으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모두 가능하니 이 중에 하나는 꼭 지참해 주세요. 보건증 검사 신청 시에 발급 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보건소 기준으로 3,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일반 병원을 방문해서 보건증 검사를 진행하면 10,000원~20,000원까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건소 기준으로 신청을 했다면 아래의 3가지 항목을 검사 진행하고 약 5일 후에 특별한 질환에 문제가 없다면 약 5일 후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2.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에 해당하는 3가지 검사는 피부전염질환, 폐결핵, 장티푸스입니다. 3가지 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을 나타내는 질환들입니다. 생각보다 검사는 빠르고 간결하게 진행되니 따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염력이 있는 피부질환의 검사는 양손을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검사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원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보건증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검사는 육안으로 빠르게 검사하는 방식으로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폐결핵 검사는 x-ray 검사로 진행합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검사로 속옷과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하고 상의 탈의 후 준비된 가운을 입고 촬영합니다. 마지막 장티푸스 검사는 검사 채취용 면봉을 통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실에 마련된 화장실을 이용해서 본인 항문에 스스로 대략 2.5~4cm 정도 삽입했다가 빼줘야 합니다. 검사 방법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검사이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보건증 수령 방법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위의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면 수령 날짜에 맞춰 보건소에서 문자가 발송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한다면 신분증과 접수증(보건소 신청 시 받음)을 지참해서 보건소에 방문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너무 바쁘다면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새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방문 수령은 많이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정부 24, 공공보건포털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E 보건소'를 검색해서 더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 보건소'에 홈페이지 맨 아래의 '증명문서발급' 항목의 '건강결과진단서(구 보건증)'을 클릭해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저장하고 발급된 보건증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4. 보건증 발급 주의 사항
보건증 발급을 앞두고 체크해 주면 좋은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 생각보다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가 빨리 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신입 바리스타뿐 아니라 현재 종사자분들도 만료일을 체크해서 모두 검사 후 완료되는 5일까지의 여유를 생각해서 미리 발급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보건소의 운영시간입니다. 보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13시는 점심시간으로 미운영하니 시간을 참고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보건소 운영시간에 방문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일반 병원에 내원해서 보건증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일반 병원은 비용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검사 비용과 보건증 검사 결과 후 발급 날짜를 내원하는 일반 병원에 미리 문의하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흉부 엑스레이와 피검사로 검사가 대체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장티푸스 검사(항문검사)가 꺼려지는 분들도 일반 병원에 문의 후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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